KANGWON NATIONAL UNIVERSITY
세상을 보는 눈, 세상을 여는 힘강원대학교 사회학과
DEPARTMENT OF SOCIOLOGY
[국립대학육성사업]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도서관 독서문화 글 공모전 실시 안내
1. 관련: 삼척캠퍼스도서관-988(2026.6.29., 총장 결재) 2. 삼척캠퍼스도서관에서는 학부생의 독서문화 참여 확대와 책·독서·도서관에 대한 경험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「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도서관 독서문화 글 공모전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학부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가. 공모전명: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도서관 독서문화 글 공모전 - 부제: 책과 도서관, 그리고 나의 이야기 나. 참여대상: 학부생(삼척, 도계, 춘천) 다. 공모분야: 산문(에세이) 라. 공모주제: 도서관, 책, 독서와 관련된 자유주제 ※ 단순한 책 줄거리 소개나 일반적인 독후감 형식이 아닌 개인의 경험, 생각, 변화, 성찰이 드러나는 산문 형식 마. 운영기간: 2026. 7. 1.(수) ~ 8. 31.(월) 바. 제출분량: 공백 포함 1,000자 이상 3,600자 이내 사. 참여방법: 도서관 독서문화 글 공모전 웹사이트를 통해 작품 제출(☞바로가기) 아. 시상계획: 강원대학교 총장상 등 장학금 2,000,000원 규모(총 5명) ※ 제출자 전원에게 도서관, 비교과, 진품 마일리지 부여(도서관 마일리지는 삼척·도계캠퍼스만 부여) 자. 결과활용: 수상작 홈페이지·SNS 게시, 도서관 홍보자료 및 전시자료 등 활용 차. 문의사항: 삼척캠퍼스도서관 수서기획팀(☎ 033-570-6272) 붙임 홍보물 1부. 끝.
사회학과 졸업 요건 개정 공고
강원대학교 사회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졸업 요건을 개정하여 공고합니다. □ 시행일자: 2026년 2학기부터 적용 □ 개정 내용 사회학과 졸업 요건 (택1) 1. 졸업논문 작성 2. 자격증 취득 -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- 데이터분석준전문가(ADsP) - 사회복지사 2급 이상 3. 외국어 점수 획득 - 영어: TOEIC 800 / TOEFL iBT 91 / New TEPS 310 이상 - 영어 외 외국어: HSK 5급 / JLPT N2급 이상 - 상기 언어 외 제3언어 시험 인정 여부는 개별 신청 후 학과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4. 교외 공공기관, 대학 등 사회학 전공 관련 공모전 수상 - 인정 범위: 학과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※ 외국인 유학생 특례: 본인의 모국어 시험 점수는 졸업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음. □ 문의처: 사회학과 사무실 (tax069@kangwon.ac.kr)
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
1. 관련: 취업지원과-110(2026.1.6.) 2. 산업현장의 기술 및 문화습득을 위한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가. 프로그램명: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*「교육부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1항」에 따라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현장실습학기제라고 하고,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.」 나. 운영기간 및 모집인원 실습기간 인원(명) 센터 지원사항 비고 15주 이상 2026. 9. 1.(화) ~ 2026. 12. 18.(금) 00 사전교육/학점/장학금/ 상해보험/현장지도점검 자율현장실습학기제에 한해 장학금 지급 ※ 기관 및 학생의 일정에 따라 2026. 9. 1.(화) ~ 2026. 12. 31.(목) 기한 내 일정 조정 가능. 다. 모집대상: 전 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(기 졸업유예자 참여 가능) ※ 4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함. 라.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학생 지원 학과 선발 모집일정 2026. 7. 27.(월) ~ 7. 31.(금) 2026. 7. 31.(금)까지 신청방법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(internship.kangwon.ac.kr) 로그인 후 신청 춘천학생지원과로 공문 제출 마. 세부내용: 붙임 파일 참조 바. 주요 안내사항 1) 교육부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 지원비 기관 ① 주급 적용 시 (최저임금: 1,981,440원) · 기관: 1,486,080원(75% 적용) ② 월급 적용 시 (최저임금: 2,156,880원) · 기관: 1,617,660원(75%적용) ① 실습비율 기준(주급적용) · 30%: 594,430원 ② 실습비율 기준(월급적용) · 30%: 647,060원 학교 ①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(주‧월급 기준) 75% 지급 시 학교→기관 미보전 ②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(월급기준)100% 지급 시 25% 학교→기관 보전 학교→학생 장학금 지원(단, 교비 예산 여부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. 실습기관 직무교육 직무교육 10% ~ 25% 자율적 적용 직무교육 70% 적용 ※ 2026년도 최저임금 기준 적용 2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에 대한 직무교육 최대 25/100를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75/100이상의 실습비 지급(참여기관) ※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관련서류(운영계획서→ 실습시작 7일전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 (협약서→ 실습시작 5일이내 우편 송부) / (평가표, 출석부→ 실습 종료일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 ※ 운영계획서(실습75~90%, 직무교육10~25%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. 3)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최저임금 30/100을 실습비로 지급(참여기관) ※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관련서류(운영계획서→ 실습시작 7일전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 (협약서→ 실습시작 5일이내 우편 송부) / (평가표, 출석부→ 실습 종료일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 ※ 운영계획서(실습30%, 직무교육70%) 자율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. ※ 무급 참여 기관은 수업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관계로 참여 불가 4) 외국인 학생은 출입국 관리법 제18조(외국인 고용의 제한) 및 제19조(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), 제20조(체류자격외활동)에 의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관에 한 해 가능.(자율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관은 참여 불가) 5) 학과 선발 시 기관별 수업계획서(주차별 계획, 지도교수, 평가기준 등) 작성 제출 6)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(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69호)」 개정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 붙임 1.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1부. 2.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선발내역 작성 서식 1부. 3. 관련 서식 각 1부. 4.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 1부. 5.『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』1부. 6.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(교육부 공문) 1부. 끝.
계절학기 수업평가
2026.07.06 ~ 2026.07.10
2학기 복학 신청
2026.07.13 ~ 2026.08.31
2학기 우선감면 장학금 신청
2026.07.13 ~ 2026.07.24
계절학기 성적 입력
2026.07.14 ~ 2026.07.15
계절학기 종강
2026.07.14 ~ 2026.07.14
2026-1 사회학과 종강총회 진행
2026. 06. 02. (화) 사회학과 1학기 종강총회 진행하였습니다.
2026-06-09
2026-1 사회과학대학 체육대회 진행
2026. 05. 31. (일) 사회과학대학 체육대회 APPLE - CUP 진행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