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
- 조회수 105
- 작성자 사회학과
- 작성일 2025.01.16
1. 관련: 취업지원과-17(2025.1.2.)
2. 산업현장의 기술 및 문화습득을 위한 2025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가. 프로그램명: 2025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
*「교육부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1항」에 따라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현장실습학기제라고 하고,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.」
나. 운영기간 및 모집인원
실습기간 | 인원(명) | 센터 지원사항 | 비고 | |
15주 이상 | 2025. 3. 4.(화) ~ 2025. 6. 20.(금) | 00 | 학점/장학금/상해보험 | 자율현장실습학기제에 한해 장학금 지급 |
다. 모집대상: 전 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
라.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
구분 | 학생 신청 | 학과 선발 |
모집일정 | 2025. 2. 3.(월) ~ 2. 6.(목) | 2025. 2. 7.(금)까지 |
신청방법 |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(internship.kangwon.ac.kr) 로그인 후 신청 | 취업지원과로 공문 제출 |
마. 세부내용: 붙임 파일 참조
바. 주요 안내사항
1) 교육부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
구분 |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|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| |
실습지원비 | 기관 | ① 주급 적용 시 (최저임금: 1,925,760원) · 기관: 1,444,320원(75% 적용) ② 월급 적용 시 (최저임금: 2,096,270원) · 기관: 1,572,210원(75%적용) | ① 실습비율 기준(주급적용) · 30%: 577,730원 ② 실습비율 기준(월급적용) · 30%: 628,890원 |
학교 | ①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(주‧월급 기준) 75% 지급 시 학교→기관 미보전 ②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(월급기준)100% 지급 시 25% 학교→기관 보전 | 학교→학생 장학금 지원(단, 교비 예산 여부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. | |
실습기관 직무교육 | 직무교육 10% ~ 25% 자율적 적용 | 직무교육 70% 적용 |
※ 2025년도 최저임금 기준 적용.
※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주급 또는 월급기준 100%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여 기관이 학생에게 지급 시 학교에서는 기관으로 지급액의 25%를 보전할 수 있음.
2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에 대한 직무교육 최대 25/100를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75/100이상의 실습비 지급(참여기관)
※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관련서류(운영계획서, 실습시작 7일전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 (협약서, 실습시작 5일이내 우편 송부) / (평가표, 출석부, 실습 종료일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.
※ 운영계획서(실습75~90%, 직무교육10~25%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.
3)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최저임금 30/100을 실습비로 지급(참여기관)
※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관련서류(운영계획서, 실습시작 7일전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 (협약서, 실습시작 5일이내 우편 송부) / (평가표, 출석부, 실습 종료일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.
※ 운영계획서(실습30%, 직무교육70%) 자율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.
※ 무급 참여 기관은 수업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관계로 참여 불가.
4) 학과 선발 시 기관별 수업계획서(주차별 계획, 지도교수, 평가기준 등) 작성 제출
5)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(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69호)」 개정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
붙임 1. 2025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1부.
2. 2025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선발내역 작성 서식 1부.
3. 관련서식 각 1부.
4.『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』 1부.
5.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