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요]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 시행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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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사회학과
- 작성일 2026.03.27
1. 관련: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-1172(2026. 3. 24.), 총무과-6656(2026. 3. 25.)
2. 정부에서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하여 자원 안보위기 단계를 ‘주의’ 단계로 발령하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(요일제)를 의무 시행하기로 의결(3.24. 국무회의)한 바, 우리 대학도 아래와 같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니,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상차량: 강원대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
나. 적용시기: 2026. 3. 26.(목) ~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시 까지
다. 적용시간: 평일(월~금) 24시간, 토·일요일·공휴일 제외
라. 제한차량
구 분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기타 |
출입불가차량 (끝번호) | 1 | 2 | 3 | 4 | 5 | 모든 차량 |
6 | 7 | 8 | 9 | 0 |
마. 적용제외
구 분 | 적용 제외 차량 유형 |
긴급차량 | 경찰, 소방차 등 |
경형자동차 | 경차 |
환경친화자동차 | 전기차, 수소차, 하이브리드 차량 |
취약계층 | 장애인사용자동차, 국가유공자차량, 장애인 동승 차량 임산부차량, 미취학아동 동승차량 |
장거리 출퇴근 차량 | 편도 30km이상 상시 출·퇴근차량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수 있는 차량 |
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시간대 출퇴근 차량 | 상시적으로 06:00 이전 출근, 23:00 이후 퇴근하여야 하는 자의 차량 |
공무용차량 등 | ·차량관리 부서에서 정수로 관리되고 있는 공무용 차량 등 ※ 공사 차량은 요일제 준수 |
바. 위반자 제재
1회 | 2~3회 | 4회~10회 | 10회 초과 |
현장계도 | 구두 경고 및 경고장 차량부착 | ·위반 횟수에 따라 정기주차등록 중지 ※4회(1개월) ~ 10회(6개월) | 기관장 보고 및 징계 검토 |
사. 문의: 총무과 함현택 주무관 (☏033-250-7013)
붙임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강원대학교 승용차 요일제 운영방안 1부. 끝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