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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요]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 시행 알림

  • 조회수 13
  • 작성자 사회학과
  • 작성일 2026.03.27

1. 관련: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-1172(2026. 3. 24.), 총무과-6656(2026. 3. 25.)

2. 정부에서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하여 자원 안보위기 단계를 ‘주의’ 단계로 발령하면서 공공기관 승용차 5부제(요일제)를 의무 시행하기로 의결(3.24. 국무회의)한 바, 우리 대학도 아래와 같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니, 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가. 대상차량: 강원대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

 나. 적용시기: 2026. 3. 26.(목) ~ 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시 까지

 다. 적용시간: 평일(월~금) 24시간, 토·일요일·공휴일 제외

 라. 제한차량

 

구 분

기타

출입불가차량

(끝번호)

1

2

3

4

5

모든 차량

6

7

8

9

0


 마. 적용제외

 

구 분

적용 제외 차량 유형

긴급차량

경찰, 소방차 등

경형자동차

경차

환경친화자동차

전기차, 수소차, 하이브리드 차량

취약계층

장애인사용자동차, 국가유공자차량, 장애인 동승 차량 

임산부차량, 미취학아동 동승차량 

장거리 출퇴근 차량

편도 30km이상 상시 출·퇴근차량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수 있는 차량

대중교통 이용 불가능

시간대 출퇴근 차량

상시적으로 06:00 이전 출근, 23:00 이후 퇴근하여야 하는 자의 차량

공무용차량 등

·차량관리 부서에서 정수로 관리되고 있는 공무용 차량 등

 ※ 공사 차량은 요일제 준수


 



 바. 위반자 제재

 

1회

2~3회

4회~10회

10회 초과

현장계도

구두 경고 및

경고장 차량부착

·위반 횟수에 따라

정기주차등록 중지

※4회(1개월) ~ 10회(6개월)

기관장 보고 및 

징계 검토


 사. 문의: 총무과 함현택 주무관 (☏033-250-7013)


붙임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강원대학교 승용차 요일제 운영방안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