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 5부제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
- 조회수 15
- 작성자 사회학과
- 작성일 2026.03.27
1. 관련: 총무과-6672(2026. 3. 25.)
2. 차량 5부제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주요 문의사항
1) 제외 비표 발급 차량이 타 공공기관에도 적용가능한지?
구 분 | 대상 차량 |
타 공공기관 적용가능 차량 | 전기차, 수소차, 장애인사용자동차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동승 차량, 임산부 차량 |
타 공공기관 적용불가 차량 | 경차, 하이브리드, 장거리 출퇴근, 대중교통이용 불가능, 공무용 차량 등 |
2) 언론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불가하다는데 우리 학교는 가능한가?
☞ 정부 문서에 명시적 불가 표현이 없고, 일부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, 우리학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하였음. 다만, 공공기관에 따라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음
3) 시간강사 등 특정요일에만 출입하는데, 해당요일에 불가차량이 된 경우에 선택요일제가 가능한 지
☞ 선택요일제 적용 불가 (정부 지침, 끝번호 요일제 시행)
4) 차량번호 끝자리가 2번으로 ‘화요일’ 불가 차량인데, 월요일에 입차하여 수요일에 출차하는 경우에도 위반인지?
☞ ‘화요일’은 위반 차량에 해당
5) 대학이라는 고유한 특성, 현실적 어려움 등 본인이 처한 여러 사유로 적용 제외를 해줄 수 있는지?
☞ 불가함 (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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