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11월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현황 및 미이수자 수강 독려
- 조회수 7
- 작성자 사회학과
- 작성일 2026.11.05
1. 관련
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6조의4
나. 장애학생지원센터-1000(2026. 4. 17.)
2. 「장애인복지법」제25조 제2항에 따라 재학생 및 교직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고, 그 결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실적점수 70점 미만인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어 관리자 특별교육,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언론사 공표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이에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현황(2026. 11. 4. 기준)을 안내하오니, 학생 및 교직원들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내 용: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요청
나. 교육대상: 재학생(학부, 대학원생) 및 전체 교직원
다. 교육기간: 2026. 12. 31.까지
라. 이수율: 33.7% ※목표이수율: 75%이상
마. 교육방법: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-루리(https://eruri.kangwon.ac.kr/)
대상 | 학생 | 교직원 |
주 제 | 달달한 우리사이 | 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|
수강방법 | KNU-MOOC → 강좌목록 →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(학생), (교직원) → 수강신청 → 강의실 이동 → 동영상 클릭하여 강의 수강 → 설문조사 → 수강완료 | |
사. 행정사항
1) 타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증 제출 시 강원대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
* 타기관 이수자는 이수증 이메일 제출(742248@kangwon.ac.kr)
2) 직원 상시 학습 인정은 수료증 출력 후 코러스 교육훈련 실적 개별 등록 필요
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현황 1부. 끝.
주 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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